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MagnaBiz는 고객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ISO 45001 컨설팅, 중대재해처벌 보험, 그리고 다양한 방패 역할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이신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자문과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객이 법적 요구 사항을 완벽히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agnaBiz와 법무법인 이신의 협력은 고객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막이 되어 드립니다.
중대재해란?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부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주체
구분
의무 이행 주체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MagnaBiz의 역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모든 종사자와 도급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MagnaBiz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법령 이행을 위한 관리적 조치를 지원하며, 고객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이신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해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최종 보호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MagnaBiz는 고객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원합니다.
MagnaBiz와 법무법인 이신의 협력, 그리고 중대재해처벌 보험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요구를 초과하는 경영 보호 체계를 실현해 보세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주체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행조치 사항)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ㆍ제5조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이 있는 자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있는 자 1년 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처벌규정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분
의무이행 주체(사업주, 경영책임자)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모든 종사자 및 도급 종사자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